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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는, 노동자안전위생법에 의거한 정기 건강 진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정기 건강 진단의 근거법 ●정기 건강 진단 항목●건강 진단 실시 방법●비용 부담●노동자의 진단을 받을 의무 ●기타 주의사항

◆정기 건강 진단의 근거법

-노동안전위생법 제66조에「사업자는 노동자에 대하여 후생 노동성령(令)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의사에 의한 건강 진단을 진행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안전위생규칙에 정기 건강 진단의 제44조에 정기 건강 진단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사업주는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일년에 한번정기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 의사에게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 건강 진단 항목

이하가 정기 건강 진단의 항목입니다.

①과거 병력 및 업무 경력의 조사
②자각 증상 및 타각 증상의 유무 검사
③신장, 체중, 복부 둘레, 시력 및 청력 검사
④흉부X선 검사 및 객담(喀痰) 검사
⑤혈압 측정
⑥빈혈 검사
⑦간 기능 검사
⑧혈중 지방 검사
⑨혈당 검사
⑩소변검사
⑪심전도 검사

또한 각 항목 중,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생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생략가능한 항목은 ③, ④, ⑥,⑦, ⑧, ⑨, ⑪ 입니다.

◆건강 진단 실시 방법

-정기 건강 진단의 실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회사의 실정에 맞추어 실시하기 쉬운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입니다.

  • 회사에서 병원을 지정하여 건강 진단 실시
  • 노동자 각자 건강 진단을 받은 후 회사에 제출
  • 회사에서 단체검진을 실시

◆비용 부담

-정기 건강 진단은 회사가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그 비용 부담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진단을 받을 의무

-노동자는 정기 건강 진단을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건강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회사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주의사항

  • 건강 진단의 결과는 건강 진단 개인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관해야 합니다.
  • 건강 진단 결과를 토대로, 건강 진단 항목에 이상 소견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의사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됩니다.
  • 건강 진단 결과에 관해, 의사의 의견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의 전환,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 건강 진단의 결과는 노동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상, (정기)건강 진단에 관한 주의점입니다.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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