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업무에 관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달의 업무 뉴스를 송신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에 관한 새로운 정보, 법률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조정 수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연말조정이란?●연말조정 수속●헤이세이30(2018)년의 개정점

◆연말조정이란?

급여지불자(회사, 사업주)는, 급여소득자(셀러리맨등)에게 매달(일)의 급여를 지불할 때,기준이 되는 [원천징수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한 세액의 1년간의 합계액이, 급여를 지불받는 사람의 연간 급여총액에 따라 정해져 있는 납부세액(연세액)과 일치하지 않는게 통상입니다. 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①원천징수세액표는, 한해에 있어 매월의 급여액에 변동이 없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연 중도에 급여액에 변동이 있음
②연 중도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숫자등에 관한 이동이 있을 경우에도, 그 이동 후의 지불분부터 수정할 뿐, 이미 원천징수한 지난달의 세액을 소급하여 수정하지는 않음
③배우자 특별공제나 생명보험료, 지진보험료등에 관한 공제는 연말조정때 공제하기로 되어 있음

이러한 불일치를 정산하기 위해 1년간의 급여총액이 확정되는 연말에, 그 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때까지 실제로 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액을 계산, 그 차액을 본인에게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연말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급여소득자는 한 근무처에서 받는 급여이외에는 소득이 없거나, 급여이외의 소득이 있어도 그 금액이 소액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이 연말조정으로 납세수속이 완료되며, 확정신고등 별도의 수속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에게 있어서 연말조정은 매우 중요한 세금관련 수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조정 수속

연말조정 대상자

-원칙적으로 급여지불자(회사, 사업주)에게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 신고서”를 제출하신 분 전원에 대해 실시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연말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 안에 주된 급여의 수입 금액이 2,000만엔을 넘는 사람, 비거주자 등은 대상외)

연말조정의 필요서류

① 급여 소득자의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
② 급여 소득자의 보험료 공제 신고서 겸 급여 소득자의 배우자 특별공제 신고서
③ ②의 증명서류(보험회사의 증명서 등
④ 급여소득자의 주택차입금(취득)등 특별공제 신고서
⑤ 중도 입사시에는 이전 근무처의 원천징수표

◆헤이세이 30(2018)년의 개정점

배우자공제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헤이세이 30(2018)년부터, 배우자 공제의 제도가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부양 공제등(이동) 신고서의 “배우자란”에 기재할 수 있는 소득등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하, 헤이세이 30(2018)년분 및 헤이세이 31(2019)년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① 배우자를 부양할 경우 종업원의 연간 합계소득견적액이 900만엔 이하(급여수입만의 경우는 1,120만엔 이하)이며, 배우자의 연간 합계소득견적액이 85만엔 이하(급여수입만의 경우는 150만엔 이하)의 경우에는, 부양 공제등(이동) 신고서의 A란(원천 공제 대상 배우자)에 기입합니다.

② 종업원의 연간 합계 소득 견적액이 900만엔 이하(급여 수입만의 경우는 1,120만엔 이하)이며 또한 배우자의 연간 합계 소득 견적액이 85만엔 초과~123만엔 이하(급여 수입만의 경우는 150만엔 초과~201만 6천엔 미만)의 경우에는, 부양 공제등(이동) 신고서의 A란(원천 공제 대상 배우자)에 기입할 수 없기 때문에, 헤이세이 30(2018)년의 연말 조정시에 배우자 공제등 신고서로 신고를 합니다.

③ 종업원의 연간 합계 소득 견적액이 900만엔 초과1,000만엔 이하(급여 수입만의 경우는 1,120만엔 초과1,220만엔 이하)이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 합계 견적액”이 123만엔 이하(급여 수입만인 경우는, 201만6천엔 미만) 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또는 배우자 특별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양 공제등(이동) 신고서의 A란(원천 공제 대상 배우자)에 기입할 수 없기 때문에, 헤이세이 30(2018)년의 연말 조정시에 배우자 공제등 신고서로 신고를 합니다.

④ 종업원의 연간 합계 소득 금액이 1,000만엔(급여 수입만인 경우는 1,2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는, 배우자 공제/배우자 특별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사업주 및 종업원의 노무관리, 사회/노동보험 수속, 급여계산 등에 관하여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성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