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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는, 요즘 언론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또 최근 2018년 6월 29일에 성립한 근무 방식 개혁 관련법(정식 명칭, 근로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목차-

●근무 방식 개혁 관련법이란●근무 방식 개혁 법안의 개요

◆근무 방식 개혁 관련법이란

-정식 명칭, 근무 방식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의 근무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노동기준법을 비롯한 8개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 근무 방식 개혁 관련 법 제정에 있어서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현상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고, 비정규라는 단어를 일소하며, 또 육아 혹은 간호를 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 방식을 가능하게끔 법 제도가 제정되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또 일억 총활동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최대의 도전에서도 다양한 근무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함께, 중간층의 두께를 더하면서 격차의 고정화를 회피하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입장, 관점으로 도입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무 방식 개혁 법안의 개요

-이하, 근무 방식 개혁 법안의 중요 포인트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시정(노동기준법 관계)

노동 시간에 관한 제도의 재검토

-시간 외 노동의 상한에 대해서는 월 45시간, 연 360시간을 원칙으로, 임시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연 720시간, 단월 100시간 미만(휴일노동 포함), 복수월 평균 80시간(휴일노동 포함)한도로 설정.(시행은 대기업 2019년 4월~, 중소기업 2020년 4월~) (*注, 자동차 운전 업무, 건설 사업, 의사 등 일부 예외를 제외)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지금까지는 후생노동대신 고시인 시간 외 노동 시간의 상한이 법률이 되고 이를 어기면 명백히 법률위반 하는것이 됩니다.

중소 기업의 월 60시간에 넘는 시간 외 노동에 대한 할증임금의 재검토(노동기준법 관계)

-월 60시간이 넘는 시간 외 노동에 대한 할증 임금률은 50%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규정에 관해서는 중소 기업은 유예 조치가 있으며 이 규정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 유예 조치가 2023년 3월 말에 폐지되고 2023년 4월 1일 이후는 중소 기업에서도 60시간에 넘는 시간 외 노동에 대해서는 50%이상의 할증 임금률을 적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유급 휴가 취득의 취득 의무화(노동기준법 관계)

-10일 이상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받는 노동자에 대해, 5일은 매년 시기를 지정하여 부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단, 노동자의 시기 지정이나 계획적으로 부여한것보다 많이 취득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분에 대해서는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시행은 2019년 4월~)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파악(노동안전위생법 관계)

-노동자의 건강 확보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노동시간의 상황을 성령(省令)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악해야만 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실현(파트타임 노동법, 노동계약법, 노동자 파견법 관계)

-고용형태에 관계 없는 공정한 대우의 확보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시합니다.(시행은 대기업 2020년 4월~, 중소기업 2021년 4월~)

・불합리한 대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의 정비를 진행
・노동자에 대한 대우에 관한 설명 의무의 강화
・행정에 의한 이행 확보 조치 및 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 정비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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