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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일본의 공적연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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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적 연금에 대하여
●일본의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으로 크게 2 종류가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일하는 방식에 의해 가입하는 연금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일본 국내에 사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후생연금—-후생연금보험을 적용받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피보험자의 종류
●연금 제도에는 ” 제1호 피보험자” ” 제2호 피보험자” ” 제3호 피보험자”의 3 종류로 피보험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①제1호 피보험자
(대상자)
-개인 사업자, 학생, 아르바이트, 무직자등에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으로, 제2호 피보험자나 제3호 피보험자 이외의 분이 해당합니다. 또 외국인이라도 일본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보험료 납부방법)
-납부서에 의한 납부나 계좌이체등으로 개인적으로 납부합니다. (경제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는 면제나 납부유예의 방법이 있습니다)
②제2호 피보험자
(대상자)
-후생연금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분을 말합니다.또, 이 분들은 자동적으로 국민연금에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③제3호 피보험자
(대상자)
-제2호 피보험자의 배우자로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다만 연수입이 130만엔 이상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분은 제3호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금 수급
(노령연금)
・노령기초연금
-노령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보험료를 면제받은 기간을 합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령후생연금
-후생연금의 피보험자 기간이 있어, 노령기초연금을 받는데 필요한 자격기간을 채운 분이 65세가 되었을 때에, 노령기초연금에 추가해 노령후생연금이 지급됩니다.
(기타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이란,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에 청구하는 것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국민연금·후생연금 모두, 장애연금이라고 하는 급부는 있습니다만, 일정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 그 피보험자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던 유족에 대해서 지급되는 연금 급부로서, 국민연금·후생연금 모두 유족연금이라고 하는 급부는 있습니다만,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의 제도에 의해서 지급되는 대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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