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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지난회에 이어 연말조정에 관련된 설명입니다만, 해외거주친족의 부양공제 적용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친족관계서류 및 송금관계서류가 필요한 경우는?●친족관계서류란?●송금관계서류란?

◆친족관계서류 및 송금관계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급여등 또는 공적 연금등의 원천징수 및 급여등의 연말조정에 대해 해외거주친족에 관한 부양공제, 배우자공제, 장애인공제 또는 배우자특별공제의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그 해외 거주 친족에 관한 “친족관계서류”나 “송금관계서류”(이들의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번역문 포함.)를 회사에 제출 또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관계서류란?

●”친족관계서류”란, 다음의 ① 또는 ②의 어느 하나의 서류로, 해외거주친족이 사원의 친족인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호적부표의 사본 그 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서류 및 해외거주친족의 여권 사본
②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서류(해외거주친족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또는 거소의 기재가 있는 것)

송금관계서류란?

●”송금관계서류”란, 다음의 서류로 사원이 그 해에 있어 해외거주친족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불을 필요로 할 때마다, 각 사람에게 송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금융기관의 서류 또는 그 사본으로, 그 금융기관이 진행하는 외환거래에 의해 사원으로부터 해외거주친족들에게 송금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소위 신용카드 발행회사의 서류 또는 사본으로 해외거주친족이 그 신용카드발행회사가 교부한 카드를 제시하여 그 해외거주친족이 상품 등을 구입함으로써 그 상품 등의 구입대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원으로부터 수령한 것 또는 수령하게 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주의사항)

・송금관계서류에 대해서는 원본에 한하지 않고 사본도 송금관계서류로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송금관계서류에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해당됩니다.

①해외송금 의뢰서 부본(그 해에 있어 송금한 부본입니다.)
②신용카드의 이용명세서

*1.신용카드 이용명세서란 사원이 신용카드 발행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거주친족이 사용하기 위해 발급된 신용카드로 이용한 대금을 사원이 지불하기로 한 것(이른바 가족카드)에 관한 이용명세서를 말합니다.
*2.신용카드 이용명세서는 신용카드 사용일이 해당되는 연도의 송금관계서류가 됩니다.

③해외거주 부양친족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송금관계서류는 부양 공제등을 적용하는 해외거주친족의 각 사람마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 한꺼번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그 송금에 관한 송금관계서류는 배우자에 대한 송금관계서류로만 취급하며, 자녀의 송금관계서류로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송금관계서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양공제등을 적용하는 해에 송금등을 실시한 모든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단, 일정한 조건에 합치한 경우는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해외거주친족인 부양친족으로, 부양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양친족이라도 장애인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친족관계서류 및 송금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가 필요합니다.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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