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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는, 유기계약노동자의 무기전환룰 및 그에 관련된 캐리어 업 조성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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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전환룰이란
●2013년 4월1일에 개정노동계약법이 시행되어, 무기전환룰이 규정되었습니다. 무기전환룰이란, 동일한 사용자(기업)와의 사이에서 유기노동계약이 갱신되어 통산5년을 초과한 경우 유기계약노동자(계약사원,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등)의 신청으로 인해 무기노동계약으로 전환되는 룰입니다.
●통산계약기간의 카운트는 2013년4월1일 이후에 개시하는 유기노동계약부터가 대상입니다. 그 이전에 개시한 유기노동계약은 통산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행부터 5년을 맞이하는 2018년4월 이후, 많은 유기계약노동자분들이 무기전환 신청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기전환룰의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며, 아직 준비가 되지않은 기업들은 조기의 검토・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원은
●일반적으로「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계약사원」등으로 불리는 사원입니다.
단, 이에 한정되지 않고 각 회사의 독자적인 고용형태(예를 들면, 준사원, 파트너사원등)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상관없이 전부「무기전환룰」의 대상이 됩니다.
「파견사원」의 경우는 사원을 파견하는 기업에 무기전환룰의 대응이 요구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무기전환 신청권이 발생하는가
●다음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무기전환 신청권이 발생합니다.
①유기노동계약의 통산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
-동일한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2이상의 유기노동계약이 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
-동일한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유기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 즉 「무계약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 이 기간이 「냉각 기간」으로 취급되어 그 이전의 계약기간이 통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계약의 갱신횟수가 1회이상
-계약갱신이 1회이상 이루어져 있을 것
③현시점에서 동일한 사용자와 계약하고 있을 것
-통산 5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어온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현재 유기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무기전환 신청권의 발생을 피할 의도를 가지고 취업실태가 지금까지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파견형태 또는 청부형태를 위조하여 노동계약의 체결주체를 형식적으로 다른 사용자로 변경한 경우, 동일한 사용자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됨
♦국가는 무기전환에 관한 정보제공이나 조성등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캐리어 업」조성금이란
-유기계약노동자, 단시간노동자, 파견노동자등 이른바 비정규 고용노동자의 기업내에서의 캐리어 업등을 촉진하기 위해 정사원화, 처우개선 대책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해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의 의욕, 능력을 향상시켜 사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이 조성금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리어 업 조성금의「정사원화 코스」는 ①유기계약노동자→정사원(다양한 정사원), ②유기계약노동자→무기고용노동자, ③파견사원→직접정규고용과 같은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해 지급되는 조성금입니다.
시작의 첫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사업주 및 종업원의 노무관리, 사회/노동보험 수속, 급여계산 등에 관하여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성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