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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란 일정기간 근속한 노동자에게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여유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되는 휴가로「유급」으로 쉴 수 있는, 즉, 휴가를 취득해도 임금이 감액되지 않는 휴가를 말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요건
①고용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
② ①의 기간동안 노동일 전체의 80%이상 출근했을 것
-위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자는 노동일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또한 최초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날에 상기의 ②와 동일한 요건(최초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날부터 1년간 노동일 전체의 80%이상 출근했을 것)을 충족한다면 노동일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그 후, 동일한 요건을 충족 할 경우 하기 표1의 일수가 부여됩니다.
●파트타임 노동자등 소정노동일수가 적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는 부여됩니다. 단, 상기의 경우보다 (표1) 적은 일수가 비례적으로 부여됩니다.
★ 일반노동자(주소정노동시간이 30시간이상, 소정노동일수가 주5일이상의 노동자, 또는 1년간의 소정노동일수가 217일 이상의 노동자)는 표1이 적용됩니다.
● 시기 변경권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는 노동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다른시기로 변경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이월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 시효는 2년 입니다.
● 불이익 대우의 금지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취득한 노동자에게 임금의 감액 그 외 불이익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노동기준법 부칙 제136조)
구체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를 취득한 것을 이유로 정근수당의 산정, 상여액의 산정시 연차유급휴가를 취득한 일을 결근 또는 결근에 준해서 취급하거나, 그 외 연차유급휴가의 취득을 억제하는 모든 불이익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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