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업무에 관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달의 업무 뉴스를 송신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에 관한 새로운 정보, 법률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건강보험료율등의 보험료율 개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협회 보험료율 개정에 대해서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로 인한 휴업, 출산이나 사망등의 사태에 대비하는 공적인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샐러리맨등, 민간기업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과 그들의 가족이 가입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근무하고 계신 분)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협회에서는 헤이세이21년(2009년)9월부터, 행정구역별로 보험료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별 보험료는 지역(행정구역) 가입자의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의료비가 오르게 되면, 그 행정구역의 보험료율도 인상되며, 의료비가 내려갈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험료율의 인하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험료율 개정
-건강보험협회는 매년3월분(4월납부분)부터 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의 재검토를 실시합니다. 헤이세이30년도(2018년도)의 주요 지부의 건강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경 : 9.91% → 9.90% 카나가와 : 9.93% → 9.93%
치바 : 9.89% → 9.89% 사이타마 : 9.87% → 9.85%
그리고, 개호보험료(대상연령 : 40세부터 64세까지)는 전국이 일률적으로 보험료율이적용되며, 헤이세이30년도(2018년도)는 1.65%에서 1.57%로 인하됩니다.
♦무자격 진찰은 보험료율 인상의 요인!
-퇴직후 또는 피부양자 자격이 변경된 후에도 보험증을 반납하지 않고 무효의 보험증으로 의료기간등에서 진찰을 받는 무자격 진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무자격 진찰은 본래 건강보험협회가 부담하는 불필요한 의료비가 되므로 건강보험료율에 큰 영향을 미치며, 보험료율 인상의 요인이 됩니다.무효된 보험증의 사용이 판명된 경우에는 퇴직자등에게 법적조치를 포함, 의료비의 상환이 요구됩니다.
★ 불필요한 의료비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 여러분은 신속하고 확실한 보험증 회수에 노력합시다.!
♦고용보험료율 개정에 대하여
●헤이세이30년도(2018년도)의 고용보험료율의 개정
-헤이세이29년도(2017년도)도부터 변경 없습니다.
헤이세이30년(2018년) 4월1일부터 헤이세이31년(2019년) 3월31일까지의 고용보험료율은 하기의 표와 같습니다.
♦노재보험료율 개정에 대해서
●헤이세이30년도(2018년도)의 노재보험료율의 개정
-노동보험료율은 후생노동대신이 업종별로 결정하는 것으로 각각의 업종의 과거 3년간의 재해 발생 상황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년마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헤이세이30년(2018년) 4월에 인상되는 업종은 3부문이며 인하되는 업종은 20부문입니다.
1인기업등의 특별가입보험료율(제2종 특별가입보험료율)도 개정되어, 18부문중 9부문이 인하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노동자(제3종 특별가입보험료율)는 0.3%로 변경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하기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hlw.go.jp/stf/houdou/0000188909.html
시작의 첫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사업주 및 종업원의 노무관리, 사회/노동보험 수속, 급여계산 등에 관하여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