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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결정한, 「헤이세이30년도(2018년도) 세제 개정 대강(大綱)」의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

개인소득과세의 개정에 대해서국제관광여객세(가칭)의 창설에 대해서

♦노동시간등의 재검토에 관한 가이드라인

※헤이세이32(2020)분이후의 소득세 및 헤이세이33(2021)분이후의 개인주민세에 적용됨

●급여소득공제등의 개정
헤이세이30년도(2018년도)부터, 급여소득공제에 대해 다음의 같이 개정됩니다.

①공제액이 일률적으로 10만엔 인하됩니다.
②급여소득공제의 상한액이 적용되는 급여등의 수입금액을 850만엔, 급여소득공제액 상한이 195만엔으로 인하됩니다.
단, 육아 및 개호에 대한 배려의 관점에서 22 세 이하의 부양 친족이 동일 생계내에 있는 사람 및 특별 장애인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 친족이 동일 생계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치되어집니다.

●기초공제의 개정
헤이세이30년도(2018년도)부터, 기본공제에 대해 다음의 같이 개정됩니다.

①국세에 대해서(소득세 38만엔48만엔)
(1)공제액이 일률적으로 10만엔 인상됩니다.
(2)합계소득금액이 2,400만엔을 초과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감소되고, 합계소득금액이 2,500만엔을 초과하는 개인의 경우 기초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지방세에 대해서(주민세 33만엔43만엔)
(1)공제액이 일률적으로 10만엔 인상됩니다.
(2)전년도의 합계소득금액이 2,400만을 초과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합계소득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감소되고, 전년도의 합계소득금액이 2,500만엔을 초과하는 개인의 경우 기초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등 공제의 개정
헤이세이30년도(2018년도)부터, 공적연금등공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1)공제액이 일률적으로 10만엔 인하됩니다.
(2)공적연금등의 수입이 1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의 공제액에 대해서는 상한이 195만5천엔으로 정해집니다

♦국제관광여객세(가칭)의 창설에 대해서

●국제관광여객세(가칭)는, 헤이세이31년(2019년)1월7일이후 출국에 적용됩니다.

(1)납세의무자는 국제관광여객등(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해 출국 확인을 받고 본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관광여객 그외의 사람등을 말하며, 선박또는 항공기의 승무원등을 제외)은 국제관광여객세(가칭)를 납세해야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2)세율은 출국1회에 1,000엔입니다.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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