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업무에 관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달의 업무 뉴스를 송신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에 관한 새로운 정보, 법률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연말조정(연말정산) 수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의 수속헤이세이30년(2018년)의 개정점

♦연말정산이란?

급여지불자(회사, 사업주)는, 급여소득자(셀러리맨등)에게 매달(일)의 급여를 지불할 때, 기준이 되는 [원천징수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천징수한 세액의 1년간의 합계액이, 급여를 지불받는 사람의 연간 급여총액에 따라 정해져 있는 납부세액(연세액)과 일치하지 않는게 통상입니다. 그 일치하지 않는 이유로서는,

①원천징수세액표는, 한해에 있어 매월의 급여액에 변동이 없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으나, 실제로는 연 중도에 급여액에 변동이 있음
②연 중도에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숫자등에 관한 이동이 있을 경우에도, 그 이동 후의 지불분부터 수정할 뿐, 이미 원천징수한 지난달의 세액을 소급하여 수정하지는 않음
③배우자 특별공제나 생명보험료, 지진보험료등에 관한 공제는 연말조정때 공제하기로 되어 있음

이러한 불일치를 정산하기 위해 1년간의 급여총액이 확정되는 연말에, 그 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때까지 실제로 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액을 계산, 그 차액을 본인에게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연말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급여소득자는 한 근무처에서 받는 급여이외에는 소득이 없거나, 급여이외의 소득이 있어도 그 금액이 소액인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급여소득자는 이 연말조정으로 납세수속이 완료되며, 확정신고등 별도의 수속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에게 있어서 연말조정은 매우 중요한 세금관련 수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수속

(1)연말정산의 대상자
원칙적으로 급여지불자(회사, 사업주)에게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를 제출한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지만, 예외적으로 연말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당 연도중에 주된 수입 및 급여의 합계액이 2,000만엔을 넘는 사람, 비거주자 등은 제외)

(2)연말정산시 필요서류
①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 신고서
②급여소득자의 보험료공제 신고서 겸 급여소득자의 배우자 특별공제 신고서
③  ②의 증명서류(보험회사의 증명서등)
④급여소득자의 주택차입금(취득)등 특별공제 신고서
⑤중도입사의 경우에는 전직장의 원천징수표

♦헤이세이30년(2018년)의 개정점

・배우자 공제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헤이세이30년(2018년)부터, 배우자 공제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헤이세이29년(2017년)과 헤이세이30년(2018년)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에 있어서, [배우자란]에 기재할수 있는 소득등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하 헤이세이30년(2018년)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배우자를 부양할 경우, 본인의 연간 합계소득액이 900만엔이하며, 배우자의 연간 합계소득액이 85만엔이하의 경우, 부양공제등신고서 A란(원천공제 대상배우자)에 기재합니다.
② ①이외의 경우는 부양공제등(이동) 신고서 A란(원천공제 대상배우자)에 기재하지는 않지만, 헤이세이30년(2018년)말의 시점에서 배우자공제 또는 배우자특별공제대상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등 신고서로 신고합니다.
③ 또, 연간 합계소득금액이 1,000만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배우자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사업주 및 종업원의 노무관리, 사회/노동보험 수속, 급여계산 등에 관하여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