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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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고정잔업제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고정잔업제도란고정잔업제도에 있어서 오해하기 쉬운 점에 대해서고정잔업제도의 도입, 검토의 체크포인트에 대해서그 외의 주의사항

고정잔업제도란

①  고정잔업제도(또는「정액잔업제도」라고 함)를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시간의 잔업비(할증임금)를 정액화하는 제도입니다. 잔업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만큼의 잔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장 노동자와 같은 직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오피스노동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고정잔업제도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② 고정잔업비의 주요패턴

・고정잔업비(일정의 금액)로 지급하는 방법
・기본급 또는 특정 수당의 일부로 고정잔업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법
・특정 수당(예를 들어 직무수당 등) 그대로를 고정잔업비로서 지급하는 방법

고정잔업제도에 있어서 오해하기 쉬운 점에 대해서

① 노동기준감독소에 확인했으므로 괜찮다는 오해

고정잔업비에 대해 일본의 노동기준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노동기준감독소의 지도에 따른다로 하더라도 100% 유효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② 고정잔업비에는 모든 잔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오해

고정잔업비에는 그 이외의 임금(기본급등)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고정잔업비 부분에는 몇 시간분의 잔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됩니다.

③ 고정잔업제도를 도입한다면 정해져있는 시간을 초과해도 별도의 할증입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오해

예를 들어「영업직은 월40시간의 고정잔업수당을 지급한다.」라고 정한 경우라도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 할증임금이 발생합니다.

고정잔업제도의 도입, 검토의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① 고정잔업비를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관해서는 취업규칙등에서 할증임금을 추가지급한다는 임금규정등을 정해야 할 것.

실제로 타임카드나 본인의 신청에 의한 고정잔업비를 초과한 노동시간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고정잔업비의 시간설정은 36협정의 범위내로 할 것.

고정잔업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36협정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③ 고정잔업제도의 도입, 변경에는 노동자의 동의를 구할 것.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의 노동협약을 도입하면 조합원 개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나, 조합원 이외의 노동자는 개별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도의 도입 및 변경을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히 필요합니다.

④ 임금규정, 노동계약서, 노동조건 통지서등에 고정잔업비에 관하여 명기할 것.

입사시에 구두로만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교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주의사항

고정잔업비의 도입은 서비스잔업의 발생에 의한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잔업시간의 단축효과등 노사 양측에 메리트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입과 변경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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