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항상 업무에 관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사무소는 올해(2016년) 1월부터 업무증대에 따라 사회보험 노무사업무를 독립적으로 법인화하여「사회보험 노무사법인COSMO」를 설립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정기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뉴스의 발행처를 사회보험 노무사법인 COSMO로 변경하여 「노무관리・사회보험・급여계산」등에 관한 뉴스를 송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뉴스로 보내드렸던 「재류자격(비자)」,「회사법무」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Legal Office COSMOPOLITAN이 필요에 따라 송신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에 관한 새로운 정보, 법률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외노동의 제한에 관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36협정이란시간외노동 휴일노동의 한도에 대해서할증임금의 지급에 대해서그 외의 주의사항

36협정이란

① 노동기준법에서는 1일 및 1주일의 노동시간과 휴일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노동시간을 연장하여 시간외노동을 시키는 경우, 또는 휴일노동을 시키는 경우에는 노동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는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이 협정은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하여 노동기준감독소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③ 협정에서 정해야하는 필수사항으로는 「(1) 시간외노동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 업무의 종류, 노동자의 수」,  「(2) 1일에 연장할 수 있는 시간」, 「 (3)1일을 초과하여 일정기간(3개월이내)에 있어서 연장할 수 있는 시간」, 「(4)유효기간(예를 들어 1년)」 입니다.

시간외노동・휴일노동의 한도에 대해서

① 노동기준법에서는 노동시간을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까지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36협정을 체결한다면, 예를 들어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을 한도로 시간외노동이 가능하게 됩니다.(노동성 공시「노동시간 연장의 한도에 관한 기준」)

② 特別条項付き36協定 (특별조항포함36협정)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特別条項付き36協定」을 체결하는 것으로 ①의 한도를 초과하는 시간외노동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시간은 1개월 60시간, 1년 4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유란 예를 들어, 예산 및 결산업무, 보너스 판매 경쟁에 따른 업무 성수기, 납기 도래로 인한 업무증가, 클레임등의 고객대응, 기계고장에 대한 대응등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간단히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 업부가 바쁠 때 등의 막연한 내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1개월에 45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노동시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한도가 있어서 예를 들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에는 그것의 절반, 즉, 연간으로 6개월이 상한으로 정해져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할증임금의 지급에 대해서

① 시간외노동과 휴일노동에 대해서는 할증임금의 지급이 필요합니다. 시간외노동의 할증임금 할증률은 25%이상, 휴일노동의 할증률은 35%이상입니다.
②「特別条項付き36協定」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에도 새로운 할증임금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노동기준법 제89조 제2호). 구체적으로는 월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노동에 대해서는 50%이상의 할증률로 지급한다는 것을 취업규칙에 명기해야합니다. (중소기업은 적용이 유예되어 있습니다.)
③「特別条項付き36協定」에 있어서 50%이상의 할증률이 유예되는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그리고 유예조치는 2019년 4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소매업:자본금 5,000만엔 이하, 또는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수가 50인 이하
(2) 서비스업:자본금 5,000만엔 이하, 또는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수가 100인 이하
(3) 도매업:자본금 1억엔 이하, 또는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수가 100인 이하
(4) 그 외:자본금 3억엔 이하, 또는 상시 사용하는 노동자수가 300인 이하

그 외의 주의사항

36협정에 관해서는, 취업규칙 그 외 각종 노사협정과 함께 상시 각 작업장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거나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노동자에게 주지해야 합니다.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사업주 및 종업원의 노무관리, 사회/노동보험 수속, 급여계산 등에 관하여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