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항상 업무에 관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사무소는 올해(2016년) 1월부터 업무증대에 따라 사회보험 노무사업무를 독립적으로 법인화하여「사회보험 노무사법인COSMO」를 설립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정기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뉴스의 발행처를 사회보험 노무사법인 COSMO로 변경하여 「노무관리・사회보험・급여계산」등에 관한 뉴스를 송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뉴스로 보내드렸던 「재류자격(비자)」,「회사법무」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Legal Office COSMOPOLITAN이 필요에 따라 송신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에 관한 새로운 정보, 법률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16년 각종 사회보험 개정의 요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보험료(율)등에 관한 개정에 대해서
① – 건강보험(協会けんぽ)의 보험료율이 3월분(4월 납부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 2016년 4월부터 표준보수월액표에 3등급(127만엔, 133만엔, 139만엔)이 추가됩니다.
② 표준상여액의 상한액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개정 전 540만엔 ⇒ 개정 후 573만엔
상병수당・출산수당의 계산방법의 변경에 대해서
① 질병이나 부상의 요양을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해 급여의 지불이 없는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개시일부터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상병수당금이 지급됩니다. 또, 피보험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을 위해 일을 쉬고 있으며, 급여의 지불이 없는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일(또는 출산예정일)이전 42일부터 출산후 56일까지의 기간동안 출산 수당금이 지급됩니다.
② 급부금액의 계산방법
건강보험협회의 지급금액의 계산방법이 2016년 4월1일부터 변경됩니다.
1일치의 금액은,
지급개시일 이전의 연속 12개월간의 매월 표준보수월액의 평균액÷30일×2/3 입니다.
예를 들면 하기의 산출식과 같이 지급개시일 이전 12개월(2015년 7월~2016년 6월) 매월의 표준보수월액을 합산해서 월평균액을 산출하여 1일치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26만엔 2개월 + 30만엔 10개월) ÷12개월÷30일×2/3=6,520엔
단, 지급이전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의 (1) 또는 (2) 중 적은 금액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1) 28만엔
(2) 지급개시일에 속하는 달 이전의 연속되는 매월 표준보수월액의 평균액
고용보험료율의 인하에 대해서
실업급부의 고용보험료율을 노동자부담 및 사업주부담분 모두1/1000씩 인하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부담분 중「고용보험 2사업」의 보험률을 0.5/1000 인하). 국회에서 성립된다면 4월1일부터 보험료율이 인하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입니다).
※ 위의 표는 일반사업의 경우입니다.
그 외의 주의사항
① 2016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형과 누나」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의「동거」요건이 철폐되었습니다. 즉,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동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② 2016년 10월1일부터 단시간노동자의 후생연금보험・건강보험의 적용확대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수의 합계가 500인을 초과하는 사업소의 경우 일주일 소정 노동시간이 20시간이상일 경우등의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고용자는 사회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시작의 첫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사업주 및 종업원의 노무관리, 사회/노동보험 수속, 급여계산 등에 관하여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