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항상 업무에 관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사무소는 올해(2016년) 1월부터 업무증대에 따라 사회보험 노무사업무를 독립적으로
법인화하여「사회보험 노무사법인COSMO」를 설립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정기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뉴스의 발행처를 사회보험 노무사법인 COSMO로 변경하여
「노무관리・사회보험・급여계산」등에 관한 뉴스를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뉴스로 보내드렸던 「재류자격(비자)」,「회사법무」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기존의 Legal
Office COSMOPOLITAN이 필요에 따라 안내되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에 관한 새로운 정보, 법률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설레임을 오래도록 간직하고픈 1월이 왔습니다. 새해 소망과 함께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한 한 달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시용기간(試用期間、수습기간)중의 해고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해고예고란시용기간(수습기간)은 어떻게 정하면 좋은가해고이유란그 외의 주의사항

해고예고란

지금은 신규졸업자의 연수와 입사를 하는 시기입니다. 신규 고용자에 대해 시용기간을 정해놓은 회사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해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대신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노동기준법 제20조) 그러나 입사해서 14일 이내의 시용기
간 중에 신규 고용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기준법 제21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용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입사해서 14일을 초과하면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통지한 해고예고는 회사측의 의지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시용기간(수습기간)은 어떻게 정하면 좋은가

시용기간(수습기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개월에서 4개월정도의 시용기간(수습기간)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시용기간(수습기간)이 6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긴 시용
기간(수습기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재판에서는 6개월을 견습기간으로 정하고 그 후 6개월의 시용기간(수습기간)을 마련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무효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3개월의 시용기간(수습기간)을 정하고 그것을 갱신할 수 있는(통산하여 6개월의 시용기간(수습기간)) 취업규칙은 유효합니다.

해고이유란

시용기간(수습기간)중이면 회사측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에는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재판소는 시용기간(수습기간) 중 해고에 대해서는 본 채용 후의 해고보다는 넓은 재량으로 회사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용기간(수습기간) 중의 해고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시의 채용조건의 요소가 되는 경력을 사칭한 경우.
시용기간(수습기간)중에 본인의 경력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혹은 불합격의 원인이 되는 경력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

능력이 크게 결여되는 경우
입사시의 담당 직무에 요구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담당직무를 바꾸어도 근무 성적이 향상되지 않는 경우.

근무태도 불량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고 출근 독촉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출근 불량에 대해 수차례 주의를 받고도 태도를 고치지 않는 경우. 혹은 동료나 상사와의 협조성을 현저히 잃을 경우.

건강불량의 경우
입사후 컨디션 불량으로 결근을 반복하면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도취, 횡령, 상해 등
직장 내외의 도취, 횡령, 상해 등은 그것이 비록 매우 경미한 것이라 해도, 해당 사업의 명예와 신용을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거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외의 주의사항

시용기간(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사시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해두면 추후 오해나 트러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의 첫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사업주 및 종업원의 노무관리, 사회/노동보험 수속, 급여계산 등에 관하여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