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업무에 관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달의 업무 뉴스를 송신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에 관한 새로운 정보, 법률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만한 사회보험 기초지식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

해외요양비에 대해서장례료에 대해서

해외요양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건강보험협회에 가입한 경우의 설명이며, 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이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① 해외요양비제도의 개요
-해외요양비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일본국내에서도 보험진료로 인정되는 의료행위로 한정됩니다. 장기이식, 인공수정등의 불임치료, 미용성형 혹은 인플란트등 일본국내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 혹은 약이 사용된 경우, 또한 의료(치료)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항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실행이 불가능한 진료(치료)를 받은 경우 또한 보험급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급부의 범위 및 지급금액(환급액)
-급부의 범위
해외요양비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일본국내에서도 보험진료로 인정되는 의료행위로 한정됩니다. 장기이식, 인공수정등의 불임치료, 미용성형 혹은 인플란트등 일본국내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 혹은 약이 사용된 경우, 또한 의료(치료)를 목적으로 해외로 도항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실행이 불가능한 진료(치료)를 받은 경우 또한 보험급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금액(환급액)
일본국내의 의료기관등에서 동일한 병이나 부상을 치료한 경우에 발생하는 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실제 해외에서의 지불액이 적을 경우에는 실제 지불액)으로부터,본인부담상당액(환자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외화로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결정일의 외환 환산율을 기준으로 엔으로 환산하여 지급금액이 산출됩니다. 일본과 해외에서의 의료체제 혹은 치료방법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의료기관에 실제로 지불한 총액에서 환자부담분을 제외한 금액보다 실제 환급액이 크게 적어질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그외의 주의점
-해외에서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해외의료비의 심사과정으로 피보험자 혹은 의료기관등에 조회(사실 확인을 위한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요양비 지급은 외국으로 직접 송금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주또는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가족분에게 수령을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료에 대해서

① 장례료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협회에 가입한 경우의 설명이며, 건강보험조합의 경우 부가금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업무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생계유지를 받던 분 중에서 장례를 지내신 분에게 「장례료」로 5만엔이 지급됩니다.
장례료를 수령하실 분이 안계실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지내신 분에게 장례료(5만엔)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장례비」로 지급됩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가족장례료」로 5만엔이 지급됩니다.

② 신청서류등
-「건강보험 장례료(비) 지급 신청서」를 건강보험협회 혹은 건강보험조합등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는 사업주로부터의 사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의 복사본등입니다.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사업주 및 종업원의 노무관리, 사회/노동보험 수속, 급여계산 등에 관하여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