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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최근 사회보험에 관한 개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율 개정등에 대해서개정「육아・간호휴업법」의 개요에 대해서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율 개정등에 대해서

① 후생연금의 9월분이후의 보험료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율은 헤이세이16년(2004년)의 연금개정으로 보험료수준고정방식이 도입되어 매년0.354%씩 인상되고 있으며, 헤이세이29년(2017년)9월이후로는 18.3%로 고정됩니다.

일반 피보험자와 보험료율이 다른 광부・선원의 후생연금보험료율도 인상되어 헤이세이29년(2017년)9월이후로는 18.3%가 됩니다.

상기 보험료는9월분의 보험료이기때문에, 10월납부분부터 적용됩니다.

후생연금보험료율【후생연금기금 미가입의 경우】

② 후생연금기금 가입자의 보험료율
-후생연금기금에 가입된 피보험자의 후생연금보험료율은 기금별로 정해져 있는 면제보험료율(2.4%~5.0%)을 공제한 요율입니다.
면제보험료율 및 후생연금기금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입하고 계신 후생연금기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어린이・육아 거출금(拠出金)의 개정(사업주 부담)
-헤이세이29년(2017년) 4월부터 어린이・육아 거출금(拠出金)료율은 0.23%가 되어있습니다.

개정「육아・간호휴업법」의 개요에 대해서(10월1일 시행)

① 최장 2살까지 육아휴업의 재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육아휴업은 원칙적으로 1살 생일 전날까지 노동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취득할 수 있지만, 1살이후 인가보육원에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등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살6개월까지 육아휴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월1일이후에는 개정법에 의해, 1살6개월이후에도 인가보육원등에 입소하지 못하는등의 사유로, 회사에 연장신청을 함으로서 육아휴업기간을 최장 2살까지 재연장이 가능해지도록 개정됩니다. 그 경우에는 2주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업급부금의 급부기간도 2살까지가 됩니다.

②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노동자등에게 육아휴업제도등을 알리는 노력의무
-사업주는 노동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임신・출산한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또는 노동자가 대상가족을 간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그에 관련된 제도(예를 들어, 육아휴업중・휴업후의 대우 및 노동조건, 그외의 지원제도등)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육아목적휴업의 도입촉진(노력의무)
-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육아의 목적으로 이용가능한 휴업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육아목적으로 이용가능한 휴업제도로는 배우자출산휴가, 입학식, 졸업식등의 행사참가도 포함된 육아에도 이용가능한 다목적휴가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사업주 및 종업원의 노무관리, 사회/노동보험 수속, 급여계산 등에 관하여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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