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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는,최근 사회보험제도 개혁 중, 연금제도의 개혁에 관련된 주의점과 고용보험료율의 개정등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연금수급기간의 단축에 대해서
●올해 8월1일부터 정부의 사회보장·세금 일체개혁의 일환으로 「공적 연금제도의 재정기반 및 최저보증기능의 강화등을 위한 국민연금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연금수급자를 증가시키면서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를 최대한 연금수급에 연결하기 위해, 연금수급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기간등을 25년에서 10년(통산120달)로 단축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면제·납부유예제도에 대해서
●「보험료면제제도/납부유예제도」란
①「보험료 면제제도」란
-소득이 적고, 본인/세대주/배우자의 전년도의 소득(1월부터 6월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이 일정액이하인 경우 및 실직인 경우등, 경제적 여건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할 경우, 신청에 의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
②「납부유예제도」란
-20세부터 50세미만으로, 본인/배우자의 전년도의 소득(1월부터 6월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이 일정액 이하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보험료의 납부가 유예됩니다. 또한 헤이세이28년도(2016년) 6월까지는 30세미만, 헤이세이28년도(2016년) 7월이후에는 50세미만이 제도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제도 이용의 메리트
-보험료를 면제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노후연금을 수급받을시 1/2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료면제/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중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애 혹은 사망등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연금 혹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류자격을 「유학」등에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등으로 변경하여, 현재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의 조건에 따라 소급하여 보험료면제제도/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연금사무소등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생납부특례제도에 대해서
●대상자
-일본국내 거주자로, 20세가 되면 국민연금 피보험자가 되며,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집니다. 학생의 경우, 신청에 의해 재학중의 보험료의 납부가 유예되는 학생납부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일정이하인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이는 가족의 소득이 많고 적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료의 추가 납부에 대해서
-학생납부특례기간에 대해서는 10년이내라면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추가 납부)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장래에 수령하는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율의 개정에 대해서
●헤이세이29년도(2018년)4월부터, 노동자부담이 3/1,000으로 사업주부담이 6/1,000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각각의 부담액이 1/1,000씩 인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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