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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는, 새로워진 노동시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개요 및 최근 사회보험의 법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노동시간관리에 대한 신가이드라인에 대해서최근 개정된 사회보험 관련법률등에 대해서

◆노동시간관리에 대한 신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헤이세이29년도(2017년) 1월 20일, 노동시간관리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정확한 표제는, 「노동시간의 적정한 파악을 위하여 사용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습니다. 이하, 신가이드라인의 주요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가이드라인의 취지, 목적
-신가이드라인에서는,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적정하게 파악하는등의 노동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시간 자기신고제의 부적절한 운용으로 인하여, 노동기준법에 위반하는 과중한 장시간노동, 할증임금의 미지불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동시에, 노동시간의 적정한 파악을 위하여 사용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신가이드라인에서의 노동시간의 기준
-노동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의해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의 적정한 파악을 위해 사용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
-사용자는 노동자의 노동일별의 시업・종업시간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타임카드, IC카드,컴퓨터를 사용한 시간기록등 객관적인 기록을 토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③ 부득이하게 자기신고제로 노동시간을 파악하는 경우, 자기신고로 파악한 노동시간과 실제로 이루어진 노동시간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실태조사을 실시하여 신고된 노동시간를 수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자기신고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36협정의 연장가능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대장의 정확한 작성
-사용자는, 노동자별 노동일, 노동시간, 휴일노동시간, 시간외 노동시간, 심야노동시간등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경우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개정된 사회보험 관련법률등에 대해서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자격취득신고서에 대해서
-헤이세이29년도(2017년) 1월부터, 건강보험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소가 이용하고 있는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 의 양식이 변경되어, 기초연금번호기재란과 마이넘버기재란이 추가된 양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조합에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마이넘버를 기재하며, 일본연금기구에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기초연금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육아 거출금(拠出金)의 개정
-헤이세이29년도 4월분(2017년 5월 31일납부기한)부터, 어린이・육아 거출금률이1,000분의 2.3(0.23%)으로 개정됩니다.

●중소기업이더라도, 후생연금보험・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의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헤이세이29년도(2017년) 4월1일부터, 회사의 종업원수가 500명이하의 경우에도, 이번의 적용확대로 인해 새로 피보험자의 대상이 되는 단시간 노동자들의 2분의1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취지의 노사간의 수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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