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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는, 장시간 노동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의 개요 및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장시간 노동규제 법안에 대하여고용보험의 적용 확대등에 대하여

◆장시간 노동규제 법안에 대하여

●일본에서 장시간 노동의 폐해, 특히 ”과로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회에서 장시간 노동 규제 법안(노동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심의되고 있습니다. 현 단계로는 법안이 국회에서 채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도 노동시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일치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기에, 향후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될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심의중의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그 개요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개요

1. 노동시간 연장의 상한규제
-36협정에 의해 노동시간의 연장의 상한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건강유지 및 업무와 생활의 조화를 감안하여 후생노동성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인터벌 규제의 도입
-업무시작 후 24시간을 경과할 때까지, 일정한 시간이상의 계속적인 휴식시간(인터벌)부여를 의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주휴제의 확보
-4주4일의 변형주휴제의 도입에 대해서, 노사협정이 그 조건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사업장외 간주근로시간(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지는 시간)의 명확화
-판례를 기준으로 적용조건을 명확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 재량노동제의 요건의 엄격화
-지금까지, 일정한 직종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었던, 재량 노동제에 대해서 향후에는 사용자(회사)가 노동자의 건강관리시간을 확보·기록하여, 상한의 범위 이내로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도입 요건으로한다는 것입니다.

●실효성의 담보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것을 위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1. 노동시간관리부의 조제(작성)
-노동시간관리부의 조제(작성)를 의무화하여, 노동자별로 하루의 시업·종업시각,노동시간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2. 공표
-후생노동대신이 적정한 노동조건의 확보 및 노동자 보호의 관점으로부터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회사명등을 포함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벌칙의 강화

◆고용보험의 적용 확대등에 대하여

●헤이세이29년(2017년)1월1일부터, 65세이상의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연령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1. 헤이세이29년(2017년)1월1일이후, 65세이상의 노동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고용하는 시점부터 고연령피보험자가 되기때문에, 고용한 일자가 포함된 달의 다음10일까지 사업장 관할의 헬로우 워크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헤이세이28년(2016년)12월말일까지 65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헤이세이29년(2017년)1월1일이후에도 고용을 지속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의 헬로우 워크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5세이상의 노동자가 이직을 하는 경우,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은 계속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급부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후에 거주지 관할의 헬로우 워크에 수급자격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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