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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에 관한 새로운 정보, 법률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회에는,연초에 바로 대응하셔야하는 두가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육아・간호휴업법의 주요개정에 대하여원천징수표를 세무소에 제출해야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육아・간호휴업법의 주요개정에 대하여

●간호휴업이란, 노동자가 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 (부상, 질병 또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인해 2주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시간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 인 대상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휴업을 말합니다. 대상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동거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조부모, 형제자녀 및 손자입니다.
●간호휴업의 개정
1. 간호휴업의 분할 취득
-대상가족 1인당 통산93일까지, 3회를 상한으로 간호휴업을 분할하여 취득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1인당 통산93일까지 원칙1회에 한하여 취득이 가능했었습니다.

2. 간호휴가의 취득단위의 유연화
-간호휴가란, 간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가족을 간호하거나, 혹은 해당 대상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노동자는 1년에 5일 (대상가족이 2인이상의 경우에는 10일) 까지 휴가를 취득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개정 전에는, 간호휴가는 1일 단위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반나절 단위 (소정노동시간의 1/2) 로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간호를 위해 소정노동시간의 단축 조치등
-사업주는, 간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가족을 간호해야 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시간 단축등의 조치(다음 중 하나)을 선택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소정노동시간의 단축조치 ②플렉스 타임 제도 ③업무시각의 조정 ④노동자가 이용하는 간호서비스비용의 조성, 혹은 이에 준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는 간호휴업과는 별도로 이용개시부터 3년간 2회 이상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4. 간호를 위한 소정노동시간의 제한 (잔업 면제)
-간호를 위한 소정노동시간의 제한 (잔업 면제) 에 대하여, 대상가족1인당 간호종료까지 이용가능한 소정노동시간의 제한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육아휴업에 대한 개정
-육아휴업에 대하여, 다음의 2가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1. 유기간노동자가 육아휴업을 취득할 경우에 충족해야 하는 조건으로 「①신청하는 시점에서 과거1년이상 지속하여 고용되었을 것, ②자녀의 나이가 1년6개월이 될 때까지 고용계약이 종료될 것이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 육아휴업등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는, 특별양자결연을 맺은 간호기간중의 자녀와 양자결연양부모에게 위탁된 자녀등도 새롭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원천징수표를 세무소에 제출해야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연말조정 수속을 한 사람
-법인의 임원으로 급여등의 지불금액이 150만엔을 초과하는 사람.
-급여등의 지불금액이 500만엔을 초과한 사람.
●연말조정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
-금년중에 퇴직한 임원으로 급여등의 지불금액이 50만엔을 초과한 사람.
-금년중에 퇴직한 임원이외에 급여등의 지불금액이 250만엔을 초과한 사람.
-급여등의 금액이 2,000만엔을 초과하여, 연말조정을 행하지 않은 사람.
-연말조정을 행하지 않은 ”을“란 대상자로, 급여등의 금액이 50만엔을 초과한 사람.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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