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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는,연금의 수급요건의 완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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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기초연금의 수급요건이란?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기간을 수급요건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금(기초연금 및 후생연금)을 지급 받기위해서 필요한 납부기간은 25년(정확하게 300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달 16일, 납부기간을 10년(정확하게 120달)으로 단축하는 개정연금기능강화법이 국회의 참의원 본 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가결, 성립하였습니다.
●10년(120달)에 해당하는 기간은?
[1]후생연금 또는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납부한 기간
→이는 어떠한 의미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전업주부가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제3호 피보험자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분이 샐러리맨으로 사회보험(후생연금)에 가입하고있는 경우, 보통 배우자분은 부양친족으로 되어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를 제3호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이와같이 제3호 피보험자로 있는 기간은 국민연금(기초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포함됩니다. 납부한 기간으로써 계산됨으로, 하기 3번의 합산대상기간과는 다르게,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수급액에 반영된다는 것이 큰 포인트입니다.[2]면제기간
→국민연금(기초연금)의 보험료의 면제에는 법정면제(생활보호가정, 장애가 있는 분), 경제적 곤궁을 이유로 하는 면제(전액면제, 3/4면제, 반액면제, 1/4면제, 납부유예), 그외에 학생납부특례가 있습니다. 이들의 기간도 연금의 수급요건에 필요한 120달에 포함됩니다.[3]합산대상기간
→합산대상기간이란, 통칭「카라기간(*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노령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요건으로서의 납부기간으로 가산되어지는 기간)」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으로, 연금의 수급에 필요한 120달에 포함되어지지만, 연금액에는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이 합산대상기간에는 가지각색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본뉴스에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본으로 귀화하신 분, 혹은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취득하신 외국인분의 경우 다음 2가지 사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981년 이전 재일기간으로 20세 이상 60세미만이었던 기간. 1981년 이전에는 외국인의 경우 연금에 가입할수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귀화 혹은 영주허가를 취득하기전의 기간으로 외국에 거주했던 기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1961년 4월이후라는 조건이 더해집니다.
예로, 25세에 취업비자를 취득하여 일본에서 사회생활을 하여, 30세에 일본으로 귀화한 분의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20세부터 25세까지의 5년간이 합산대상기간(카라기간)입니다. 그리고 25세부터 30세까지 5년간 회사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하고있었다면, 이 기간은 후생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됩니다. 이 두 기간을 합산하였다면, 10년(120달)의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기에 이분의 경우, 일본으로 귀화를 하는 시점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것이 됩니다. 물론, 금액은 많지 않겠지만, 노령연금을 수급할수 있는 경우, 살아 있는 동안은 계속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생연금의 메리트에 대하여
●장애후생연금
부상등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경우, 일정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시, 장애후생연금이 지급됩니다.
●유가족후생연금
후생연금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배우자, 자녀에 대하여, 일정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유가족후생연금이 지급됩니다.
상기의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기초연금)보다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작의 첫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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