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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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는,연말정산의 수속 및 원천징수표의 기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의 수속원천징수표의 개정사항

♦연말정산이란?

급여 지불자(회사, 사업주)는 급여소득자(직장인등)에게 매달(일)의 급여를 지불할 때 소정의 「원천징수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1년간의 합계액은, 급여 지불을 받는 사람의 연간의 급여총액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액(연세액)과는 통상적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표는 연간 매월 급여액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도중에 급여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 연도중에 공제대상부양친족등의 숫자등에 변동이 있어도, 그 변동후의 지불분에서만 수정하고, 소급하여 매월의 원천징수세액을 수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3. 배우자 특별공제, 생명보험료, 지진보험료의 공제등은 연말정산시 공제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일치 부분을 정산하기 위해, 1년간의 급여총액이 확정되는 연말에 그 해에 납세해야 하는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그때까지 징수한 세액과의 과부족액을 확인하여, 그 차액을 본인에게 징수 또는 환급해 주는 수속으로,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일반 급여소득자는 1개의 근무처로부터 받는 급여이외의 소득이 없거나 급여이외의 소득이 있어도 그 금액이 소액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으로 그 해의 납세가 완료되어, 확정신고등의 수속을 따로 해야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 연말정산은 상당히 중요한 수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수속

(1)연말정산의 대상자
원칙적으로 급여 지불자(회사, 사업주)에게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異동) 신고서를제출하고 있는 전원에 대해 수속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 연도중에 주된 급여의 수입금액이 2,000만엔을 초과하는 사람, 비거주자등은 대상외)

(2)연말정산시 필요서류
①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異동) 신고서
②급여소득자의 보험료공제 신고서 겸 급여소득자의 배우자 특별공제 신고서
③  ②의 증명서류(보험회사의 증명서등)
④급여소득자의 주택차입금(취득)등 특별공제 신고서
⑤중도입사의 경우에는 전직장의 원천징수표

♦원천징수표의 개정사항

(1)용지의 크기의 변경 및 「세무소제출용」에 개인번호(마이넘버)의 기재가 추가되었습니다.
• 용지의 크기가 A6에서 A5로 변경되었습니다.
용지의 크기가 2배로 변경됨과 동시에, 형식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재사항의 주된 개정사항「세무소제출용」에 개인번호(마이넘버)의 기재란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이넘버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무소제출용의 원천징수표에 대해서는, 마이넘버 (개인번호)의 기재가 필요하며, 그래서 마이넘버(개인번호) 기재란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공제대상이 되는 친족 전원의 마이넘버 (개인번호)의 기재를 반드시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세무소제출용」이란, 기업의 총무과 혹은 경리과등에서 작성하여 세무소에 제출하는 원천징수표를 말합니다. 통상 이 표를 총무과 혹은 경리과 이외의 부서의 사원이 보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2)기재사항의 주된 개정사항
• 공제대상 배우자의 유무등을 기재하는 방법이, 공제대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 : 「없음」란에 「○」를 기재)
• 「비거주자인 친족의 수」의 기재란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생존의 유무가 불분명한 해외에 거주하는 친족을 신고하여 부양공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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