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항상 업무에 관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달의 업무 뉴스를 송신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에 관한 새로운 정보, 법률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회에는, 마이넘버에 관한 각종 수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원천소득세와 마이넘버에 대해서법정조서와 마이넘버에 대해서고용보험사무와 마이넘버에 대해서그 외 변동사항

「원천소득세」와 마이넘버에 대해서

①「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에 마이넘버 또는 법인번호의 기재에 대해서
2016년도분의 「급여소득자의 부양공제등(이동)신고서」부터는 급여소득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마이넘버 기입란이 있습니다. 부양친족등 중에 마이넘버가 없는 분, 예를 들어 과거에 「가족체재」등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체재했었으나, 현재는 본국으로 돌아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마이넘버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급여지불자(사업자)의 법인번호도 기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개인경영의 경우는 개인마이넘버 기재). 이러한 사항들이 주된 법률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②본인확인에 대해서
회사는 급여소득자(종업원)로부터 마이넘버를 제공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A~C중 1개) 서류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A . 마이넘버카드(개인번호카드)
B . 운전면허증, 여권, 재류카드, 특별영주자증명서등
C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사원증, 관공서에서 발행된 사진이 부착된 자격증명서등

A~C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중 2개 이상
공적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증연금수첩육아 부양 수당증서등

그러나, 고용할 당시에, 운전면허증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경우, 본인과 직접 대면으로 마이넘버의 제공을 받을 경우에는 신원(실존)확인을 위해 서류를 제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상기의 서류들의 복사본을 우편으로 제출 받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등기우편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정조서」와 마이넘버에 대해서

2016년 1월1일 이후의 금전등의 지불등에 관련된 법정조서에는, 원칙적으로 금전등의 지불을 받는 분(종업원) 및 지불자(사업자)등의 마이넘버 또는 법인번호를 기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 제출용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에는 급여소득자 본인 및 공제대상 배우자 및 공제대상 친족의 마이넘버를 기재해야합니다. 단, 부양친족이 16세미만의 경우에는 마이넘버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급여소득자(종업원) 본인에게 교부되어지는「원천징수표」에는 마이넘버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사무와 마이넘버에 대해서

고용보험업무에 있어서도 마이넘버의 기재가 필요한 신고서 및 신청서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서(또는 상실 신고서)
  • 고연령 고용지속 급부 지급 신청서(및 수급 자격 확인표)
  • 육아휴업 급부 지급 신청서(및 수급 자격 확인표)
  • 개호휴업 급부 지급 신청서

그외 변동사항

  • 노재사무에 있어서도 각종 서류에 마이넘버를 기재하게 되어집니다.
    (장애 급부 지급 청구서, 질병 혹은 부상의 상태등에 관한 신고서등)
  •   2017년 1월 1일이후에는 사회보험 관계서류에도 마이넘버를 기재하게 되어집니다.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사업주 및 종업원의 노무관리, 사회/노동보험 수속, 급여계산 등에 관하여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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