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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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7월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는 「노동보험 연도갱신」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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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험 연도갱신」이란?
노동보험의 보험료는, 매년4월1일부터 익년3월31일까지의 1년간(이것을 보험년도라고 합니다.)을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 금액은 모든 노동자(고용보험에 관해서는 피보험자)에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에 그 사업에 대해 정해져있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노동보험에서는 보험년도마다 개산(대략적인 예상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징수법 제15조), 보험년도말에 임금총액이 확정된 후 정산(징수법 제19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전년도의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신년도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신고・납부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노동보험 대상자의 범위
≪기본적인 방식≫
- 고용보험:고용된 노동자는 상용,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등 명칭이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1주간의 소정노동시간이 20시간이상일 경우
-31일이상의 고용예정이 있는 경우
- 다음의 어느것에든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됩니다.
- 노재보험:상용, 일용,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파견등 명칭이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노동의
- 보상으로서 임금을 받는 모든 이가 대상이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중의 사원의 노동보험료
-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부담분과 본인부담분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뿐 아니라 간호휴직 기간중이나 일반휴직 기간등의 임금의 지급이 없는 기간에 관해서도 동일 적용됩니다. 임금의 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연도갱신 수속상의 유의점
① 연도갱신에 있어서 납부하는 노동보험료의 산정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노동자에 지급한 임금총액에 그 사업에 맞게 정해진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일반기여금의 금액에 대해서는,임금총액에 일반기여금율(일률적으로 1000분의0.02)을 곱하여,산정 후,신고・납부합니다.
★ 노동보험에서의 「임금총액」이란, 사업주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노동자(연도도중의 퇴직자도 포함)에 대해 임금, 급여, 상여등 명칭에 상관없이 노동의 보상으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것으로, 세금 그 외 사회보험료등을 공제하기 전의 지급총액을 말합니다.
단,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않는 자(학생아르바이트, 65세이상으로 새롭게 고용된 노동자 등)에 대해서 지급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노재보험에 관한 보험료와 고용보험에 관한 보험료를 구별하여 각각 산정한 것의 합계가 노동보험료가 됩니다.
또한, 보험료 산정기간중(2015년 4월1일~2016년 3월31일)에 지급이 확정된 임금은, 산정기간중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산입됩니다.
② 노동보험료등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에 그 사업에 정해져있는 보험료율・일반기여금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그 임금총액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제2회 뉴스에서 설명해드린 그대로,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이 변경되어 졌기때문에,2016년도분의개산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이번년도부터는, 신고서에 「법인번호」의 기입이 필요합니다.
연도갱신의 신고・납부처
① 매년6월1일부터 7월10일사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수속이 늦어지면 정부가 보험료와 기여금액을 결정하고, 거기에 추징금(납부할 보험료・기여금의 10%)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납부처:일본은행의 본점, 지점, 대리점 및 전국의 은행 신용금고의 본점 또는 지점, 우체국(납부서의 금액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기입오류를 한 경우는 새로운 납부서를 받으신 후 새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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