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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사회보험관계 수속의 변경사항이나 최저임금액 및 노동기준감독서의 지도에 따른 할증임금 지불액의 급증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가족분이 사회보험의 부양 인정을 받을 경우의 서류에 대하여●동경도의 최저임금액의 변경에 관해서●헤이세이 29(2017)년도 노동기준감독서 지도에 따른 할증임금 지불액이 급증

◆가족분이 사회보험의 부양 인정을 받을 경우의 서류에 대하여

연금기구로부터의 안내 등에서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헤이세이 30(2018)년 10월 1일 이후, 일본연금기구에서 접수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동)신고”에 대하여, 첨부서류의 취급이 변경되므로 이에 관해 정리하여 보고드립니다.

금번 건강보험협회에서는 건강보험 부양가족의 인정수속에 관해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취급의 변경에 의해, 부양가족의 인정수속에 관해서 기본적으로는 가족관계 및 연간 수입을 확인하는 서류(호적등본, 주민표, 과세증명서등)의 제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양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가족이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송금 사실과 송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기의 서류는 이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귀사에서 일하시는 사원)와 부양 인정을 받는 분(부양가족) 쌍방의 개인번호(마이넘버)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동)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 부양 인정을 받는 분(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신고서의 기재와 상위 없는 것 및 소득세법상 공제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했다고 신고서에 기재했을 때는 생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또 별거의 경우, 송금 서류에 관해서는 부양 인정을 받는 분(부양가족)이 16세미만일 때나, 16세이상이라도 학생일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동경도의 최저임금액의 변경에 관해서

동경도의 최저임금액이 헤이세이 30(2018)년 10월 1일부터 기존의 시급 958엔에서 시급 985엔으로 27엔 올랐습니다.
이는 시급자뿐만 아니라 일당자 및 월급자에게도 적용되어 각각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으므로, 아래의 시간액이 985엔 미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급자: 일당÷하루 평균 소정노동시간=시간액(985엔 이상)
  • 월급자: 월급÷1개월의 평균 소정노동시간=시간액(985엔 이상)

◆헤이세이 29(2017)년도 노동기준감독서 지도에 따른 할증임금 지불액이 급증

헤이세이 29(2017)년도에 잔업비등의 미지불 때문에 노동기준감독서의 시정권고의 결과, 지불된 할증임금 지불액은 446억엔에 이르며, 그 전년도(2016년도) 127억엔에서 1년간 319억엔의 급증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시정권고를 받은 기업수도 전년도(2016년도)부터 521사가 늘어 1,870사로, 할증임금 지불액 및 시정권고를 받은 기업수도 사상 최고가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노동자 측의 권리 의식의 고조 및 사회적으로 블랙기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 고조가 배경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타임카드 등을 사용한 적정한 노동시간 관리와 초과 근무수당(잔업비)을 지불하시며, 적법하게 초과 근무수당의 지불을 하도록 유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사업주 및 종업원의 노무관리, 사회/노동보험 수속, 급여계산 등에 관하여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성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