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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는, 7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사회보험 산정기초신고서」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사회보험 산정기초신고서」란?●「정기결정」의 대상자●보수월액의 산정방법●산정기초신고서 기입상의 주의 및 변경내용●산정기초신고서의 제출기간 및 제출처

◆「사회보험 산정기초신고서」란?

-피보험자가 실제로 받는 보수와, 이미 결정 되어있는 표준보수월액이 차이가 나지않도록 매년 1회, 원칙적으로 7월1일 현재의 피보험자 전원에 대해서 4월・5월・6월에 받은 보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해의 9월 이후의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정기결정」 이라 하며, 정기결정을 하기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를 「산정기초신고서」 라고 합니다.

◆「정기결정」의 대상자

-7월1일 현재의 피보험자 전원입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되므로, 본년도의 신고서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6월1일 이후에 입사(자격취득)한 피보험자
② 6월30일 이전에 퇴직한 자
③  4월에 고정적인 임금의 변동등에 의해7월에 [월액변경신고서], [육아휴업등 종료시 보수월액변경신고서,  산전산후 휴업 종료시 보수월액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④ 5월 또는 6월에 고정적인 임금의 변동등에 의해 8월・9월에 [월액변경신고서], [육아휴업등 종료시 보수월액변경신고서, 산전산후 휴업 종료시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인 자

◆보수월액의 산정방법

-피보험자가 4월・5월・6월(이것을 「산정기초월」 이라고합니다)에 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그 때 그 달의 보수를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일수(이것을 「지급기초일수」 라고 합니다)가 17일 미만의 달이 있는 경우, 그것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통상, 급여의 계산기초에는 휴일이나 유급휴가도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급여의 지급대상기간의 달력상의 일수가 지급기초일수가 됩니다.(월급제, 주급제의 경우)

단, 결근한 일수만큼의 급여가 감액되는 경우는 취업규칙, 급여규정등에 의거하여 사업소가 정한 일수에서 결근일수를 공제한 일수가 지급기초일수가 됩니다.

◆산정기초신고서 기입상의 주의 및 변경내용

[기입상의 주의]

① 지급기초일수가 17일미만의 달은 제외합니다.

② 지급기초일수가 17일이상인 달의 보수총액을 계산합니다.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제외합니다.
-년 3회이하 지급되는 상여가 있는 경우, 그것을 제외합니다.
-현물로 지급한 것은 현금으로 환산합니다.
-급여의 소급지급이나 체불등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고려합니다.

※ 「보수」란

-사회보험에 있어서 표준보수월액의 대상이 되는 보수는,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서 금전, 현물을 불문하고 모두 보수로 간주됩니다.
-현물로서 보수가 되는 것:식권, 식사, 사택, 기숙사, 의복(근무복이 아닌 것)자사제품, 통근정기권 등

[변경내용]

①지금까지, 70세이상인 피고용자에 대해서는, 70세이상 피고용자용 양식으로 신고했었으나, 일반 피보험자의 산정기초신고서로 양식이 통합되었습니다.
②산정기초신고 총괄표 부표(고용에 관한 조사표)는 폐지되었습니다.

◆산정기초신고서의 제출기간 및 제출처

①제출기간:원칙적으로는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입니다.

-새롭게 결정되는 표준보수월액은 원칙적으로 올해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적용됩니다.

②제출처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따라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전국건강보험협회관장 건강보험(협회건강보험)의 경우 → 연금사무소에
・조합관장 건강보험(건강보험조합)의 경우 → 연금사무소 및 건강보험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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