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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는, 7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노동보험 연도갱신] 및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해외에 거주하며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않은 피부양자의 인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노동보험의 연도갱신에 대하여●[노동보험의 연도갱신]이란●연도갱신의 신고・납부처 해외거주 피부양자의 인정에 대하여●해외거주 피부양자의 인정서류● 해외거주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노동보험의 연도갱신에 대하여

●[노동보험의 연도갱신]이란

노동보험의 보험료는, 매년4월1일부터 익년3월31일까지의 1년간(이것을 보험년도라고 합니다.)을 단위로 계산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그 금액은 모든 노동자(고용보험에 관해서는 피보험자)에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에 그 사업에 대해 정해져있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노동보험에서는 보험년도마다 개산(概算)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징수법 제15조), 보험년도말에 임금총액이 확정된 후 정산(징수법 제19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전년도의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신년도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한 신고・납부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보통 신고서류는 녹색봉투로 송부됩니다당사무소의 고문회사 또는 고문회사는 아니더라도 노동보험료의 신고를 의뢰하실 경우에는당사무소로 녹색봉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도갱신의 신고/납부처

1.매년61일부터 710일사이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수속이 늦어지면 정부가 보험료와 거출금액을 결정하고, 거기에 추징금(납부할 보험료・거출금의 10%)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일본은행의 본점, 지점, 대리점 및 전국의 은행・신용금고의 본점 또는 지점, 우체국
(납부서의 금액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기입오류를 한 경우는 새로운 납부서를 받으신 후 새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거주 피부양자의 인정에 대하여

외국인사원의 경우, 해외거주의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을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피부양자 인정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일본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피부양자 인정 수속시, 제출서류로는 하기의 서류들이 있습니다.

1.현황신고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이동) 신고서를 제출할 시 인정대상자의 현황에 대한 신고서)

2.신분관계의 확인서류로는, 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공적인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서류

3.피보험자와 해외 인정대상자가 동일한 세대주에 속하지 않을 경우의 생계 유지관계의 확인

①공적인 기관 또는 근무처에서 발행한 수입증명서로 연간수입이 130만엔미만(인정대상자가 60세이상 또는 장해후생연금의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해자일 경우는 연간수입이 180만엔미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②수입이 없음을 증명하는 공적인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서류

4.피보험자의 송금등의 확인서류로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의뢰서 또는 입금통장 사본

●해외거주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상기 3 4의 금액에서 해외 인정대상자의 연간수입이 피보험자의 연간 송금액의 미만임을 확인되었을 경우원칙적으로 피보험자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사업주 및 종업원의 노무관리, 사회/노동보험 수속, 급여계산 등에 관하여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성금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