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업무에 관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달의 업무 뉴스를 송신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에 관한 새로운 정보, 법률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최근의 법령등의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노동시간등의 재검토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대해서「육아·간호휴업지침」의 개정에 대해서마이넘버제도에 의한 정보연계의 본격 운용의 실시에 대해서

♦「노동시간등의 재검토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대해서

●「노동시간등의 재검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란?
「노동시간등의 설정개선에 관한 지침」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는 사업주 및 해당 단체가 노동시간등의 설정개선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 휴일수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시기 그외 노동시간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배려함과 동시에 다양한 근무 형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말합니다.

●「노동시간등의 재검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란?
주요한 포인트는 다음의 3가지 입니다.

①사업주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근로자가 자녀의 학교휴업일 및 지역행사등에 맞추어 연차유급휴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②사업주는,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적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가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③노동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6개월후에 부여되는(80%이상의 출근요건이 있음) 날부터 기산하여 6년후에 최대일수가 부여됩니다. 사업주는, 일과 삶의 조화 및 노동자가 전직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 고용한 후 첫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까지의 지속근무기간 및 연차유급의 최대부여일수에 도달하기까지의 지속근무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

♦「육아·간호휴업지침」의 개정에 대해서

●「육아·간호휴업지침」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육아·간호휴업법상, 자녀의 간호휴가 및 개호휴가는 노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입사 6개월 미만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사업주는 상기의 노사협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입사 6개월미만의 노동자가 일정일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이넘버제도에 의한 정보연계의 본격 운용의 실시에 대해서

●건강보험 협회는, 헤이세이29년(2017년) 7월18일부터 마이넘버에 대한 정보연계를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만, 헤이세이29년(2017년) 11월13일부터 정보연계의 본격 운용이 실행되고 있으며, 본격운용의 취급은 하기와 같습니다.

①건강보험 협회 각지부로 고액요양비등을 신청하는 경우.
하기의 대상업무에 대해서 세금정보조회를 통해 원칙적으로 (비)과세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 고액요양비
  • 고액간호 합산요양비
  • 식사요양 표준부담액의 감액 신청
  • 생활요양 표준부담액의 감액 신청
  • 기준수입액 적용 신청
  • 한도액적용・표준부담액 감액 인정신청

②거주지역등(건강보험 협회이외)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등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후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모든 가입자)
  • 거주지역등에서 요개호인정등의 신청수속을 하는 경우(피부양자만 해당)

☆이러한 수속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변경이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의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사업주 및 종업원의 노무관리, 사회/노동보험 수속, 급여계산 등에 관하여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없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