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업무에 관하여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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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에 관한 새로운 정보, 법률개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회에서는 최근의 법령등의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노동시간등의 재검토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대해서
●「노동시간등의 재검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란?
「노동시간등의 설정개선에 관한 지침」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는 사업주 및 해당 단체가 노동시간등의 설정개선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간, 휴일수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시기 그외 노동시간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배려함과 동시에 다양한 근무 형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말합니다.
●「노동시간등의 재검토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란?
주요한 포인트는 다음의 3가지 입니다.
①사업주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근로자가 자녀의 학교휴업일 및 지역행사등에 맞추어 연차유급휴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
②사업주는,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적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가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것.
③노동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6개월후에 부여되는(80%이상의 출근요건이 있음) 날부터 기산하여 6년후에 최대일수가 부여됩니다. 사업주는, 일과 삶의 조화 및 노동자가 전직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 고용한 후 첫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까지의 지속근무기간 및 연차유급의 최대부여일수에 도달하기까지의 지속근무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
♦「육아·간호휴업지침」의 개정에 대해서
●「육아·간호휴업지침」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육아·간호휴업법상, 자녀의 간호휴가 및 개호휴가는 노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입사 6개월 미만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사업주는 상기의 노사협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입사 6개월미만의 노동자가 일정일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이넘버제도에 의한 정보연계의 본격 운용의 실시에 대해서
●건강보험 협회는, 헤이세이29년(2017년) 7월18일부터 마이넘버에 대한 정보연계를 시험적으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만, 헤이세이29년(2017년) 11월13일부터 정보연계의 본격 운용이 실행되고 있으며, 본격운용의 취급은 하기와 같습니다.
①건강보험 협회 각지부로 고액요양비등을 신청하는 경우.
하기의 대상업무에 대해서 세금정보조회를 통해 원칙적으로 (비)과세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 고액요양비
- 고액간호 합산요양비
- 식사요양 표준부담액의 감액 신청
- 생활요양 표준부담액의 감액 신청
- 기준수입액 적용 신청
- 한도액적용・표준부담액 감액 인정신청
②거주지역등(건강보험 협회이외)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등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후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모든 가입자)
- 거주지역등에서 요개호인정등의 신청수속을 하는 경우(피부양자만 해당)
☆이러한 수속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변경이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의 첫 단계부터 서포트하겠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사업주 및 종업원의 노무관리, 사회/노동보험 수속, 급여계산 등에 관하여 전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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