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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서는, 건강보험의 「한도액 적용인정증」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目次
「한도액 적용인정증」이란?
입원이나 수술등으로 인해, 의료기관등의 창구에서 고액의 지불액을 부담하게 된 경우, 추후에 신청함으로서 본인부담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고액 요양비」제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시적인 지불은 큰 부담이 됩니다.
70세미만의 경우, 「한도액 적용인정증」를 보험증과 함께 의료기관등의 창구에 제시함으로서 1개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불액을 본인부담한도액까지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70세이상의 경우, 「고령수급자증」을 피보험자증과 함께 의료기관등의 창구에 제시하면 인정증을 신청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의 지불액을 본인부담한도액까지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구분이 「저소득자」인 분의 경우에는, 「한도액적용·표준부담액 감액 인정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70세미만의 본인부담한도액
본인부담한도액은 피보험자의 소득구분에 의해 분류됩니다.
「구분A」 또는「구분B」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세가 비과세이더라도, 표준보수월액으로의「구분A」 또는 「구분B」에 해당됩니다.
「한도액 적용인정증」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액의 예
70세만미만의 피보험자로 본인부담액이 30%, 총의료비를 100만엔으로 본인부담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구분이 「구분C」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증을 이용하여 80,100엔+(총의료비100만엔-267,000엔)×1%으로 정산하면 창구에서의 본인부담액은 87,430엔이 됩니다. 만일, 인정증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100만엔×30%로 창구에서의 본인부담액은 30만엔이 됩니다. 물론, 그 경우에도 추후에 「고액요양비」지급 신청을 함으로서 212,570엔을 나중에 환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창구에서의 지불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인정증의 이용으로 일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경제적 불안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
주의점에 대해서
① 「한도액 적용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포함된 달의 1일(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득일)부터 최장1년간이 그 범위가 됩니다.
② 신청서가 접수된 달보다 전달의 「한도액 적용인정증」을 교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부 수속에는 「한도액 적용인정 신청서」만을 제출하며, 교부까지 대략 1~2주정도 소요됩니다.
③ 2군데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동시 이용을 할 경우, 의료기관별로 계산합니다.
④ 동일 의료기관이더라도 내과와 치과가 있을 경우, 치과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⑤ 입원중의 식사비와 보험범위외의 병실료, 차액침대료 및 치과의 자유진료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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