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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에는,최근의 노재보험 및 사회보험의 개정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협회 건강보험의 보험료율 개정에 대해서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대해서노재보험의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변경에 대해서

◆협회 건강보험 보험료율개정에 대해서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로 인한 휴업, 출산이나 사망등의 사태에 대비하는 공적인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샐러리맨등, 민간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분들과 그들의 가족이 가입하는 제도로, 피보험자(회사등에 재직하고 계신 분)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협회 건강보험에서는 헤이세이21년(2009년)9월부터, 행정구역별로 보험료율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별 보험료는 지역(행정구역) 가입자의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의료비가 오르게 되면, 그 행정구역의 보험료율도 인상되며, 의료비가 내려갈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험료율도 인하시키는 것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의 개요
협회 건강보험은, 매년3월분(4월납부분)부터 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의 재검토를 실시합니다. 헤이세이29년도의 주요 지부의 건강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경 : 9.96% → 9.91%       카나가와 : 9.97% → 9.93%
치바 : 9.93% → 9.89%       사이타마 : 9.91% → 9.87%

그리고, 개호보험료(대상연령 : 40세부터 64세까지)는 전국 통일된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헤이세이29년도(2017년)는 1.58%부터 1.65%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의 개정에 대하여

●헤이세이29년도(2017년)의 고용보험료율의 개정
-정부는 헤이세이29년도(2017년)고용보험료율을 인하시키기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실업등의 급부의 고용보험료율을 노동자와 사업주부담분을 동시에 1/1000씩 인하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고용보험료율의 개정
-법률안의 내용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서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헤이세이29년(2017년)4월1일부터 헤이세이30년(2018년)3월31일까지의 고용보험료율은 하기의 표와 같습니다.

●그 외의 제도변경안
①도산・해고등으로 인해 이직하게 된 경우, 소정급부일수의 인상
-30세~35세미만 : 90일→120일   -35세~45세미만 : 90일→150일「헤이세이29년(2017년)4월1일 실행」
②임금일액의 상/하한액의 인상 「헤이세이29년(2017년)8월1일 실행」
③전문실천교육훈련급부의 급부율의 인상
-(비용의 최대60%→70%)「헤이세이30년(2018년)1월1일 실행」
④육아휴직급부의 지급기간의 연장
-보육소에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등 : 1살6개월까지→2살까지「헤이세이29년(2017년)10월1일 실행」

◆노재보험의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변경에 대해서

●노재보험에서는, 통근 도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서 통근재해로 노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통근경로로부터 이탈,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노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되는 사항으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 행위를 위하여, 합리적인 통근경로를 이탈, 중단한 경우에는 재해보상이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동거・부양하고 있지 않은 손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간호를 위해, 합리적인 통근경로를 이탈・중단한 경우」도 재해보상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집니다. 「헤이세이29년(2017년)1월1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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